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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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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ya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15-10-30 09:25

본문

1. 등기필증

    부동산 매입당시에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필증을 말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당시 매매계약서나 계약내용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또한 없다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대신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등이 필요한 이유는 실거래가 신고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매입금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다면 기준시가 환산법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1) 본국(영주하거나 시민인 나라)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이 있는 경우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2)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주소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록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 외교통상부, 외국주재본국 대사관 이나 영사관에서 발급가능하며 여권을 지참
         하고 해당 영사관에 따라 영주권카드 등을 첨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
       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외
       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주소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1)과 같이 그 나라에 주소증명기관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소를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일본, 독일, 프랑스등)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이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체류(9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소증명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포함)는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에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을 주소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법>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고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국내거소를 신고하시고 그 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1만원, 처리기간 : 3시간이내)


신고시 재외국민인 경우 필요서류
-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진(반명함판) 2매
-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필요서류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 사진(반명함판)2매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경우 매도인감발급과 주소증명에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2부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

    - 본국 영사관(또는 대사관)에서 사용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받은 인감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
       습니다.


2)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미시민권자, 캐나다인, 영국인)

   - 신청서 또는 위임장(법무사 등에게 매수인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함)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첨부 또는 공증을 받아 제
      출합니다.

      (이때 공증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은 당연히 가능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
       증을 받아도 좋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
      명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증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으시면,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
    후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증을 받으시고 매수자분에게 드려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5. 유의사항

1) 시민권자는 대부분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성명이 외국 이름으로 변경되는 경
    우가 많은데, 변경 전의 성명(매도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성명, 가족관계증명
    서상의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과 또는 공증한
   서류
와 이를 번역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2)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처분위임장은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명인증서에 대한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임의 경우 법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영어등 외국문자로 된 서류는 모두 한국에서 번역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매각 후 매각대금을 해외 송금하려면 은행에다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매각자금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은행으로부터 준비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위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업무에 따라서 등기소,세무서,출입
    국관리사무소,구청여권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2015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므로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매
   가 더욱 간편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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