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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얻을때 알아야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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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0-10-2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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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환불 기간


캘리포니아 민권법 섹션 1950.5에 의하면 테넌트가 이사를 한 이후부터 3주이내(21일)에 건물주는

(1)시큐리티 디파짓을 테넌트에게 돌려주든지

(2)시큐리티 디파짓을 사용한 내역, 예를 들면 테넌트가 잘못 사용한 부분의 수리비용이나 또는 지불하지 않은 렌트비 등을 제외했다는 내용의 명세서 사본을 보내든지

(3)시큐리티 디파짓 사용 명세서와 남은 잔액을 테넌트에게 돌려줘야 한다.


2. 렌트비 인상 횟수


테넌트가 만약 30일 이상 리스를 했다면 리스내용에 렌트비 인상을 거론하지 않은 한 건물주는 리스기간동안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다만 30일 이상의 리스계약이 아닌 월세로 있는 경우엔 서면으로 된 렌트비 인상 통지서를 테넌트에게 보낸 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LA나 베벌리힐스, 웨스트 할리우드 등 특정한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은 12개월에 한번씩 일정 비율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3. 렌트비 인상 폭


가주법에 의하면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한도액은 없다.

2001년 1월부터 실행된 법에 의하면 건물주는 12개월동안 10%나 그 이하를 인상할 경우 30일전 서면 통지서를 테넌트에게 발부해야 하며 그 이상을 올릴 경우 60일전에 서면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 따라 다르다. LA의 경우 건물주는 매년 3%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개스나 전기 같은 유틸리티 비용을 건물주가 지불할 경우 추가로 1%를 더 올릴 수 있다.


4. 이주 통고 기간


리스나 월세 계약이 끝나기 30일전에 서면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법에 의하면 테넌트가 1년 이상 거주했고 리스 계약이 종결될 경우에는 60일전 서면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만약 주 단위로 렌트비를 지불할 경우 7일전에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5. 이사 비용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건물주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테넌시 계약을 끝낼 경우에만 건물주가 테넌트의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면 LA지역에서 건물주가 자신의 가족중 한사람이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에 테넌트에게 이사할 것을 통지한다면 건물주는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6. 렌트 컨트롤(Rent Control)


일부 도시에서는 건물주가 임의로 렌트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렌트 인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를 렌트 컨트롤이라 한다.

가주에서는 LA, 베벌리힐스, 웨스트 할리우드, 샌타모니카, 버클리, 캠벨, 이스트 팔로 알토, 프레몬트, 헤이워드, 로스 가토스, 오클랜드, 팜스프링스, 샌프란시스코, 샌호제, 사우전드 옥스등이다.


7. 건물주가 테넌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긴급한 사항이나 수리가 필요해서 테넌트와 합의가 된 경우, 다음 테넌트가 될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일 경우에는 먼저 테넌트의 동의를 얻은 후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테넌트의 동의없이 들어갈 수 있다.


8. 인종 차별


가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s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의하면 건물주나 매니저, 부동산 브로커나 세일즈맨등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상황, 수입,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등의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 렌트를 거부당했다거나 렌트비를 부당하게 많이 부과당할 경우 인종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다.


9. 건물 관리


지붕이나 벽 등이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문이나 창문은 고장나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냉수, 온수등이 잘 나오도록 플러밍시설이 원할해야 하며 디스포저 시스팀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

개스, 히팅시설과 전기시설 등이 모두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건물이나 주위 대지, 나무 등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계단, 마루 등의 보수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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