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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은 재산세 요율 상승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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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10-12-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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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은 재산세 요율 상승안해(Parent/Child Exclusion)
 지난 1976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13(proposition 13)에 의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인상될 수 있는 재산세는 2% 이하로 제한된다.
 만약 집값이 지난 5년 사이에 100%가 올랐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지난 5년 전에 내던 재산세에서 단지 10%만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집 주인이 바뀌면 모든 재산세는 현 시세에 맞게 조정된다. 하지만 여기 한 예외조항이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트랜스퍼(Purchase 혹은 Gift 포함)는 재산세가 바뀌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Bona Fide) 선물(Transfer)로 할 경우 Grant Deed와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만 작성하여 보내면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특별한 Claim form(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 for Transfer Between Parent and Child)을 작성하여 Tax assessor's office에 파일링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영락없이 추가 재산세 고지서(Supplementary transfer Tax)를 받게 된다.
 부모·자식간의 재산세 예외조항(Proposition 58)은 지난 198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한도액은 100만 불까지이며 주택은 물론 다른 상업용 부동산도 같이 적용된다. 만약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건물을 줄 경우도 같은 혜택이 따른다(이 Claim 조항은 199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작성해야 할 서류의 이름은 '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 for Transfer from Grandparent to Grandchild'이다). 만약 자식이 양자일 경우나 재혼한 아내나 남편의 자식(Step son or daughter)이라도 자식으로 인정된다.
 파일링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은 소유권이 이전된 후 3년 이내다. 즉 집을 아이의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3년 안에 클레임을 할 경우 재산세를 그 전의 부모가 납부하던 요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클레임 폼을 작성하여 Tax Assessor's office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재산세가 나오게 된다. 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적어도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는 클레임 폼을 작성하여 보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자식간의 거래에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른 재산세 요율로 납부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 혹은 자신이 클레임 폼을 작성하지 않고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에스크로 사무실에 전화하여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며 불평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일은 에스크로의 일이 아니다. 집 주인이 바뀌는데 아주 특별한 부탁이 없으면 이 거래가 부모와 자식의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클레임 폼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작성해 사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
 만약 추가 재산세가 나오면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클레임을 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계속 지불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집에 텍스 린(Tax lien)이 올라가 재융자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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