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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재양도 관련법과 채권자가 재양도 거부시 채무자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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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10-12-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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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 변호사와 상의. 등기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A.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개인간에 금전거래가 있을 때, 융자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설정은 신탁증서(Deed of Trust)를 작성한 뒤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하면 서류상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또한 신탁증서에 기재된 금전적의 의무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재양도증서(Reconveyance)를 카운티에 등기하게 되면 담보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게 한 금전적 의무가 완결되면, 채권자(Beneficiary)는 채무가 완결된 후 30일 안에 차 용증(Promissory Note)과 신탁증서 원본, 그리고 재양도 신청서를 피신탁인(Trustee) 에게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증과 신탁증서의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신탁증서의 사본과 채권자가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양도 신청서를 받을 피신탁인은 신청서와 신탁증서 원본을 받은 후 20일 안에 재양도 증서를 카운티에 등기해야 합니다. 재양도증서를 카운티에 등기한 후, 피신탁인은 신탁인 즉, 채무자에게 차용증과 신탁증서원본을 돌려줘야 하고 재양도증서의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아닌 금융기관이 관련된 경우에는 채무의 완료와 이에 따른 재양도증서의 등기는 에스크로 회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신탁인이 재양도증서의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회사가 채무완료와 함께 은행에서 제출한 재양도증서를 등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재양도증서의 등기를 피신탁인이 거부하거나 법정 시한 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재양도증서를 등기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한 후에도 채권자가 재양도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양도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가 완료된 후 연락이 안 되거나 재양도 신청을 거부할 경우, 재양도 증서를 등기하려면 채무금액에 따른 본드 (Corporate Bond)와 채권자가 채무가 완료된 후 연락이 안 되거나 재양도 신청을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피신탁인에게 제출한 후에야, 피신탁인은 재양도증서를 채권자의 신청 없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관계가 완료된 후, 재양도증서가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양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등기에 관한 절차뿐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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