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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사기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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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10-12-3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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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기간 안에 돈이 지불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부동산의 소유를 친척에게 정식으로 매매로 인한 양도가 아니라 단순명의이전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당시에는 채무자가 안면이 있는 지인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양도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불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이전만 하는 양도에 관해서 저 같은 채권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가 청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않고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사기성 양도 (Fraudulent Conveyance)"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합당한 대가 (reasonably equivalent value)받지 않고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양도당시 채무불이행상태가 되면, 제삼자에 대한 양도는 사기성양도가 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시장가차가 50만 불이고 은행의 담보부채가 30만 불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20만의 무담보 빚을 진 경우를 예로 들겠다. 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은행부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제삼자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매입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기성 양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성양도일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청구 소송뿐 아니라, 사기성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를 철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원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성양도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면 채권자는 해당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된 부동산은 매매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제삼자는 법원에 부동산 가치 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그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기성양도의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한 선의의 매입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가 철회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것이다.
  특히 사기성 양도에 관한 법에서는, 친척간의 거래는 매우 엄격하게 거래의 내용과 양도 조건을 요구하므로, 단순 명예이전과 같은 부동산양도는 사기성 양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간의 거래에서는 매매 계약서나 실질적인 대금이 지불되지않고 명예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양도는 사기성 양도소송에서 매우 불리하다.   
 사기성양도에 관한 법적 해석을 까다롭고 소송자체도 복잡하다. 지면상 사기성양도에 관한 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합당한 가격에 관한 법적해석이나 양도된 재산의 성격에 관한 법적해석이 복잡하므로, 채무자가 사기성양도를 했다는 의심이 생기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양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소송을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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