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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네스 보험 - Co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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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5-07-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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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surance 라는 조항은 거의 100% 모든 비즈네스 보험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부 스몰 비즈네서 페케지 보험에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말이 없지만 세부조항을 보았을 경우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coinsurance 의 취지는 가입자가 보험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보상 한도액을 터무니 없이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여 보험을 드셔야 할 만큼 드시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 조항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설명이 없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한인 뿐 아니라 많은 비즈네스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사실이지만 보험 에이전트 역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도매상을 하시는 A 사장님께서 도매상의 보험을 드시면 서 가지고 계시는 물품의 보험 한도액을 20만불로 정하셨습니다.  실제 제고는 50만불 어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험약관에 80% coinsurance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50만불에서 최소 80% 인 40만불을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A 사장님은 보험료를 절약하려는 이유로 20만불만 드십니다. (보험회사의 요구의 50%만 가입하게 되십니다.)  Deductiable 은 $1,000 로 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하여 10만불 어치의 물품에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A 사장님께서는 한도액 20만불 이하 인 10만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Deductiable $1,000 을 제외한 $99,000 을 받을 것을 예상 하십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실제론 $49,000 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유는 coinsurance 조항에 의거 40만불을 가입해야 하나 50%인 20만불만 가입하였으므로 배상도 50%인 $50,000 - $1,000 인 $49,000 만 배상을 받게 됩니다. 

무척 아찔한 이야기죠?  위의 예 처럼 보험비를 아끼실 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사업규모가 적을 때 보험을 가입 하신 후 무관심때문에 사업규모가 커 가고 재고가 자꾸 늘어가는 데 coinsurance 조항을 잊어 버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Coinsurance 조항은 재고 (Business Personal Property) 와 건물 (Building) 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 별로 약간 씩의 조항의 차이는 있을 지 모르지만 Insurance Standard Office (ISO) 의 보험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거의 동일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 드리고 싶은 것은 Property 와 같이 피해 발생 시 발생하는 수입의 손해를 보상하는  Business Income 도 많은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산하는 방법과 피해 보상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요.  스몰페케지의 경우 Actual Income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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