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하는 보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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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 10-08-06 14:50본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생소한 보험 용어들은 막상 보험을 사용하고자 할때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보험 용어들이다.
Co-Insurance -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와 가입자(종업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Co Insurance가 20%인 플랜인 경우 클레임이 생겼을 때 의료비용의 80%를 보험회사가 나머지 20%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Co-Pay - 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 Office를 방문할 때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만을 가입자가 의사 측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0-$50수준이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할 때에는 다른 액수의 Co-Pay가 적용될 수 있다.
Deductible - Co-Pay로 해결 되는 Office 방문이 아닌 병원 진찰 및 치료 시, 보험회사의 커버리지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하는 일정한 금액이다.
Mximum Out-of-Pocket - Co-Insurance에서 가입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최고 한도이다.
예) Deductible 1,000달러, Co-Insurance 20%, Maximum Out-of-Pocket 3,000달러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 100,000달러가 발생했을 때 내야하는 병원비는?
1. 먼저 Deductible 1,000달러를 낸다 2. Co-Insurance가 20%이므로 남은 99,000달러의 20%는 19,800달러이다. 3. 그러나 Maximum Out of Pocket 이 3,000달러이므로 19,800달러 중에서 3,000 달러만을 내면 된다. 4. 결국 가입가 4,000달러를 부담하게 되고 96,000달러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 회사에 따라 또 각 주의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보험 혜택의 틀은 비슷하다.
Co-Insurance -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와 가입자(종업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Co Insurance가 20%인 플랜인 경우 클레임이 생겼을 때 의료비용의 80%를 보험회사가 나머지 20%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Co-Pay - 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 Office를 방문할 때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만을 가입자가 의사 측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0-$50수준이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할 때에는 다른 액수의 Co-Pay가 적용될 수 있다.
Deductible - Co-Pay로 해결 되는 Office 방문이 아닌 병원 진찰 및 치료 시, 보험회사의 커버리지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하는 일정한 금액이다.
Mximum Out-of-Pocket - Co-Insurance에서 가입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최고 한도이다.
예) Deductible 1,000달러, Co-Insurance 20%, Maximum Out-of-Pocket 3,000달러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 100,000달러가 발생했을 때 내야하는 병원비는?
1. 먼저 Deductible 1,000달러를 낸다 2. Co-Insurance가 20%이므로 남은 99,000달러의 20%는 19,800달러이다. 3. 그러나 Maximum Out of Pocket 이 3,000달러이므로 19,800달러 중에서 3,000 달러만을 내면 된다. 4. 결국 가입가 4,000달러를 부담하게 되고 96,000달러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 회사에 따라 또 각 주의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보험 혜택의 틀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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