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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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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483회 작성일 11-05-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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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와서 열심히 일한 결과 20~30만불의 재산을 갖게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 상속세 혹은 증여세 걱정이 앞선다’  혹은 ‘$10,000이상 물려주면 반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 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질문) 상속세 (Estate tax)와  증여세 (Gift tax)의 구분을  무엇으로 하는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은 사망의 순간을 기준으로 나뉘어진다. 즉 살아있으면서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증여세(Gift Tax)와 관련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을 사망후 물려 주는 것에 관한 세금은 상속세(Estate Tax)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사망 며칠전 자신의 체크로 $50,000을 끊어 딸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증여세와 관련이 있게 된다. 만약 사망 후 재산을 챙겨 보니까 $50,000의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속세와 관련이 생기게 된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지불에 관한 불필요한 염려를 한다고 했는데 사망 전후를 구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째서 지나친 염려라고 하는가?
우리가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오르면서 길에 STOP SIGN과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걱정하면서 출근하지는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공제해주는것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도 공제 한도가 있는데 그것이, 극히 일부 백만 장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납세자들의 평생 모은 재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즉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00,000 즉 백만불 (2008년현재)이며 상속세의 경우  $2,000,000 즉 이백만불(2008년 현재)까지다.  
대부분의 염려는 세금 지불 그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지, 세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보고서는 작성하여 신고해야 할 경우 이를 염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보고의 대상이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세법을 준수하여 신고의무를 다하되 발생되지 않을 세금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백만 장자들의 경우는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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