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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 아닌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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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11-07-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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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라는 베스트 셀러를 쓴 요코다 하마오는 자신의 책에서 진짜 부자들은 더 이상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데만 애쓰는 것보다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에 관심이 많다고 썼다.

사실 진짜 부자는 열심히 번 돈을 눈 뜨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재정계획의 지혜로 자산을 더욱 불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큰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별로로 여기는 보험을 절대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따라하면 되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진짜 부자는 이미 자산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으로 적절히 절세를 하면서 보험을 활용하는 절세 방법에 비중을 두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교적 적은 자산으로 진짜 부자가 하는 절세 방법을 모두 따라 하기에는재테크 효과가 적을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하는 절세방법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 절세방법은 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반인도 즉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쉽게 시작할 수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먼저 보험을 활용한 절세를 먼저하고,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통한 절세 기법을 터득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 한 뒤 보통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가 보험을 완전이 해지하지않는한, 수령액에 한해서는 비과세된다.

따라서 투자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물론 예정이율로 부리되는 유니버설 개인연금보험은 역시 절세상품이며 추가불입이 언제나 가능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특히 은퇴연금으로는 최고이다.

또한 보험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이용할 경우 완전이 보험을 해지하지는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만달러씩 받을수있다고 봤을때 세금을 내어야한다면 약 $6700정도가 내 차지가 되지만 보험의 경우 월 만달러가 다 세금내지않고 내가 순수하게 쓸수있는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소유하고있는 보험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 짜 부자는 보험으로 상속세를나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한다. 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수익자’가 같아야 하므로 트러스트를 사용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즉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누고 생존보험은 증여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으로 활용 가능한 보험 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을 사용하여 계획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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