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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계획 - 1~2년 한번씩 변호사·전문가들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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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11-07-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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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속계획을 통해 트러스트를 7-8년 전에 설립하면서 세금관계 목적으로 투자성 생명보험을 구입했는데 여러가지 일과 사업관계로 바쁘다보니까 둘 다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바쁜 미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플랜과 보험 부동산 등을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 때문일 것이다.

또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구입하거나 설립해 놓은 플랜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 볼수있다.

재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통해 Trust를 만들어 놓고도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를 꽤 접하고는 하는데 1~2년에 한번씩은 꼭 변호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재산관계나 개인의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법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7-8년 전에 Trust를 설립해 놓았다면 지금껏 사업관계나 재산목록 그리고 개인의 여건 등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터인데 계속 방치해 놓을 경우 Trust를 통해 이루고자 하던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훼손시킬 수도 있기때문이다.

만약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Living Trust를 설립했는데 지난 기간 동안 새로 형성된 재산이 Trust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그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신탁 관리자의 신상과 관련한 변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설립을 도와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투자성 생명보험의 경우 3개월마다 투자의 결과가 statement로 우송되고 Annual Review Letter 또는 전문가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연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수시로 전문가와 접촉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최소한 2-3년에 한번씩은 상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올해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과 2%만이 전년도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반면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51%이상이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나누는 그룹이 혼자 판단하는 그룹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검토 조정하고 있으며 또 절반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연적인 검토회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이 자신의 기대치 접근 및 달성에 중요한 것이므로 전문가와 가능한 자주 만나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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