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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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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5-07-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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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60세로서 아내나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별로 없다. 그래서 2백만불되는 생명 보험(Life Insurance)을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아내와 하나 있는 딸을 그 수혜자로 둘 예정이다. 나중에 내가 사망후 받게 되는 생명 보험금은 아내와 자식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물론 소득세(Income Tax)만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세무관계에 상식이 없는 분들도 생명 보험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상속세(Estate Tax)에 관해서는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상속세법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후 유가족들이 받게 되는 생명 보험금도 고인의 유산으로 간주한다. 즉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시에 다른 상속 재산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올해 (2008년) 사망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생명 보험금 2백만불에서 상속 공제 혜택 2백만불을 보게 되므로 상속 세금은 내지 않게 될것이다. 
  만약 2009년 사망시에는 상속 공제 혜택이 3백 5십만불로 증가하므로 2백만불의 생명 보험금은 상속세금의 범주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2010년 사망시에는 상속세가 한해에 한해서 폐지되므로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2011년 이후이다. 만약 의회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 혹은 폐지를 연장하지 않는 다면 2011년 부터는 자동적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00,000(일백만불)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의 경우 질문자가 2011년 혹은 그 이후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2,000,000에서 $1,000,000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에 대하여 최고 55%까지의 상속세를 내게 되므로 이것이 걱정이 아닐수 없다.

(계속되는 질문) 생명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은 없는지?
● 있다. 여러가지 절세 방안 중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보험을 오픈하기보다, 자녀가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그 자녀가 보험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아버지의 사망시에는 그 자녀가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비록 아버지가 매달 보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자녀를 위한 증여가 되고 따라서 연간 지불한 보험비가 $12,000미만일 경우에는 증여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본인 사망후 자녀가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그 보험이 생전에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아버지 상속 재산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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