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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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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0-05-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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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크레딧스코어에 신경을 쓴다. 적어도 700점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정작 대출을 받으려할 때 크레딧점수가 높은데도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꽤 있다. 바로 ‘부채상환비율’이 높은 탓이다.

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은 소득 대비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흔히 DTI로 줄여 부른다. 말 그대로 가계소득에서 부채가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과정에서 크레딧스코어와 함께 DTI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지 오래다. 일정 비율 이상이 넘는 신청자에겐 크레딧 스코어가 아무리 높아도 대출액이 적게 나가거나 이자율이 대폭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DTI는 크레딧스코어와 달리 계산이 쉽다.

일단 가계의 모든 부채를 한데 모은다. 이를 12로 나눠 매달 페이먼트로 상환하는 액수를 뽑는다. 대상 부채에는 모기지의 원리금 세금 보험금이 포함되고 홈에퀴티 융자 페이먼트 자동차 융자 상환금 학자금 크레딧카드 월 페이먼트 금액 기타 대출 상환금도 들어간다.

반면 식비 유틸리티 개스비 등 경상비 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뽑아낸 월 부채상환금을 월 총소득으로 나누면 된다.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경우 DTI가 36% 이상이 되면 '요주의'로 심사를 강화한다는게 정설이다. 물론 이 수치를 넘어간다고 해서 모기지등 대출이 안된다거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크레딧스코어는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반영하는데 그치는데 반해 DTI는 '상환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금융기관에서 매우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반면 크레딧스코어와 함께 DTI도 36% 미만이라면 금융기관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게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 등은 이같은 A급 재정상태의 신청자를 선호하므로 대출조건을 가장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TI는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부채 규모를 줄이는 일. 고이자의 융자나 크레딧카드 빚을 낮추는게 첫걸음이다.

특히 카드빚은 여윳돈이 생기는대로 갚되 일상적인 생활비외에 가외 지출은 삼가 총액을 떨어뜨리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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