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물건을 내가 되팔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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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15-07-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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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권리소진의 원칙' 심리에 관심
어떤 사람이 작년에 구입한 '아이폰'을 중고 시장에 내놓을 때 애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혹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7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런 가정이 미국에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
문제의 사건은 출판사인 존 와일리 앤드 선즈가 한 태국계 대학생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미국으로 유학 온 이 학생은 모국의 전공 서적 가격이 훨씬 싸다는 점을 알게 되자 가족들에게 대량으로 책을 배송시킨 뒤 이를 이베이를 통해 되팔았다.
이 대학생이 책을 팔아 번 돈은 120만 달러에 달했다.
존 와일리 앤드 선즈는 이 학생을 고소하면서 1908년부터 확립된 판례인 '권리 소진의 원칙', 즉 저작권자가 일단 저작물을 판매하면 그 이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1심 법원과 항소 법원은 모두 출판사의 손을 들었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도서관협회 등 단체들을 대표해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한 조지타운대 외래교수 조너선 밴드는 하급심 결과가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정되면 "모든 소비자 집단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페인 출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석류를 미국인 후손이 판매할 때 원 제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이베이 같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업체는 사업 기반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게 밴드 교수의 설명이다.
미 대법원은 오는 29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구두 심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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