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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대형컵 탄산음료 판매금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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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15-07-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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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비만 퇴치를 위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형(라지) 용기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에 시행 하루 전날 제동을 걸었다.

뉴욕주 대법원의 밀튼 팅글링 판사는 11일 뉴욕시의 대형 용기 탄산음료 판매 금지 결정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며 이 조치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뉴욕시의 조치는 일부 가당음료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만성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뉴욕시가 적법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식당·공연장 등에서 16온스(470㎖) 이상의 대형 용기에 담긴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으며, 12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과일주스 등 일부 음료를 제외시킨 데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는 판매 금지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뉴욕시의 조치에 반발했던 음료 업체와 식당·극장 업주 등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뉴욕시는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것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판결을 맹비난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재직 11년 동안 공공장소 흡연 금지, 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 판매 금지, 패스트푸드 칼로리 표시 의무화 등 시민 건강과 관련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은 탄산음료의 건강 유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뉴욕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법원은 대형 용기 탄산음료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블룸버그 시장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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