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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와 CIGA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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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15-07-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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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FDIC 와 CIGA다. 

FDIC는 미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 구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을 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계좌당 보장을 해 주는 보상금액이 이전 계좌당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지난 주 금요일 부터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 되어졌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달러씩 계좌를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을 하면 50만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달러 디파짓이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Paid on death(POD) 즉 이 구좌의 오너가 사망시에 이 구좌?인수 하는 사람을 POD 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넣게되면 총 150만달러를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오너십을 달리 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있는 한도는 수백만불까지 구좌 개설이 가능하게 돼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고객들의 자금 관리에 큰 숨통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게 된 것이다.

이번 이 금융시장의 불안은 일부 은행들의경영부실에서 기인한 것 일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의 근본인 펀드멘털에 대한 부작용이 미루져오다가 급기야 실물경제의 침체가 신호탄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에 모든 은행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 은행들은 타은행들에 비해 견고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요즈음 뜬금 없이 흘러 나오는 여러 루머와 걱정에 동요 되지 말고 FDIC 의 보장 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때 가 아닌가 싶다. 

최근 AIG에 대한 뉴스로 각종 보험에 대한 보장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 보험분야에서는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 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 (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은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 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 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 보험 인 경우 보험증서 당 50만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일 때 현금밸류는 10만달러까지, 사망 보상금 은 25만달러까지 보상을 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의 피해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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